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 ~ 1000만 원
[30일 당일 정오 신청하면 오후 3시부터 지급시작]
여야가 2차 추경을 지난 29일 밤 전격 합의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371만 명에게 600만 원~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정오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는 다고 알렸습니다. 지급은 당일 오후 3시부터 지급합니다.
대상
- 작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등입니다.
-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
-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포함
중기부는 신속 지급 대상 348만 곳에는 오늘 30일 정오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 홀짝제 운영 (사업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 30일 짝수
- 31일 홀수
- 6월 1일부터 홀짝제 구분 없이 신청 가능
신청: 손실보전금 누리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당일 신청 당일 지급 원칙으로 합니다. : 하루 6회 지급으로 신속히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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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1000만 원 지급 [지급대상 / 지급시기 총정리] - 여야 전격 합의 [당일 신청 당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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