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재난지원금
2023년 2월 15일부터 제3차 기장군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일은 2023년 1월 4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부산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 및 자격
- 신청대상 : 2023년 1월 4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기장군에 주민등록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재외국민 포함)
- 기장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영주권자 (f-5), 결혼이민자 (f-6)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 접수 후 2주 이내 가구별 계좌입금
- 기장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3년 2월 15일 (수) ~ 2023년 4월 14일 (금)
-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대표 1명이 신청 가능하고 동거인은 개별 신청 가능합니다.
- 지급일 : 신청접수 후 2주 이내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방문)
- 2023.2.22 (수) ~ 2023.4.14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
- 통장사본 (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 F-6 이외 결혼이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별도 제출함
문의전화 : 051-709-8691~5 (주말, 공휴일 및 점심시간 (12~13시) 제외)
파주시 긴급 에너지 생활 안정지원금 가구당 2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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