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짝수 홀수제 오늘부터 신청 시작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추경 16조 9000억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방역지원금 300만 원 지급신청을 오늘 시작했습니다. 홀수 짝수 제로 운영이 되어 오늘은 홀수 사업자번호 끝자리 사업자가 신청을 했습니다. 24일은 사업자번호 뒷자리가 짝수인 사업자들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25일 이후에는 전체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일 신청 당일 지급 원칙이라고 중기부에서 밝혔습니다.
- 23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 24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 25일 전체 신청 가능
신청 대상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와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문자로 링크 사칭은 주의하시고 꼭 위의 사이트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필요서류 및 자료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 인증서 (법인은 법인 명의 공동 인증서)
본인 인증
사업자등록 번호
이체 계좌 번호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및 버스기사 택시기사는 3월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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