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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 초등 2학년 자가격리 후기. (생활비 지원금)

by ^*&#ㅁ(*$& 2021. 11. 29.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 

초등 2학년 자가격리 후기. (생활비 지원금) 밀접접촉자가 되어서 10일 자가격리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같은 반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서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그래서 초2학년 아이와 5살 아이의 10일간의 자가격리가 시작되었습니다. 

 

 

  • 자가격리 순서

1. 코로나 검사
2. 자택대기
3. 격리 통지서 수령증 도착
3. 담당공무원 통화
4. 앱 설치 (자가 격리자)
5. 앱으로 하루 두 번 열체크 및 건강 상태 등록
6. 보건소 검사 다음날 음식 택배로 도착
7. 자택 자가격리
8. 자택 해제 2일 전 코로나 검사 
9. 음성 통보받으면
10. 자가격리 해제
11. 양성 나오면? 계속 자가격리 및 병원으로 이송

자가격리-지원금

초등 2학년 자가격리 후기


아침에 학교에서 이 알리미로 같은 학년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알람이 왔습니다. ㅠㅠ 설마 같은 반은 아니겠지~ 하면서 담임쌤 톡으로 연락드리는데 답이 계속 없으시네요.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아이고 아이반이 확진이더라고요 ㅠㅠ 한참을 두근두근 걱정하는 맘으로 기다렸는데 보건소에서 따로 문자가 옵니다.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받으라는 안내 문자가 옵니다. ~ 안내에 따라서 보건소 같더니.. 남편이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한 두 시간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폭풍 검색 후에 근처 병원에 전화하니 검사 가능하다 하여 ~ 근처 병원으로 가서 다행히 보건소처럼 사람이 많이 없다고 하여 오래는 기다리지 않고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일 저녁에 검사 결과 문자로 보내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음성 판정을 받아도 밀접접촉자여서 10일간 자가 격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집에 계속 있었어서 ~ 학교만 빼고 ~ 둘째도 어린이집에 안 다닙니다. 코로나로 퇴원 ㅠㅠ 남편도 재택근무 ~ 다들 아무 탈 없이 지나가길 바랄 뿐입니다. ~

 

아이들이 격리가 되어도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방법

코로나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 신청

 

 

필요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도 지참)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 1인 기준 474,600원
  • 2인 기준 802,000원
  • 3인 기준 1,035,000원
  • 4인 기준 1,266,900원
  • 5인 기준 1,496,700원

*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

* 대상자가 외국인이면, 1인 가구로 적용

 

지원제외
  • 공공기관 근로자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20.4.1일 이후 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해외 입국자

 

자가 격기 지원금 (유급휴가비) 신청
필요 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지원금액
  • 격리 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 원)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지원제외
  •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20.4.1일 이후 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해외 입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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