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추석은 총 4일간으로 9월 28일 금요일에서 10월1일 월요일까지 총 4일간입니다. 하지만, 10월2일 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서 총 6일의 휴일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알아봅니다.
추석 2023 연휴
2023년 추석은 9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원래의 추석연휴는 총 4일간 9월 28일부터 10월 1일 일요일까지였지만 얼마전에 정부에서 대체공휴일 10월2일 화요일을 지정함에 따라서 10월 3일 개천절 휴일까지 이어져 총 6일에 연휴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 혹은 임시공휴일이라고도 불리웁니다. 국가가 중요한 발생했을 때 정부가 지정할 수 있는 휴일을 말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로 법 개정이 되면서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에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공무원들을 위한 날이라고 했지만 법 개정이후에는 많은 사업장에서 휴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 교통편의 제공으로는 추석연휴인 (9.28~10.1)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시행합니다. 또한, KTX.SRT 역귀성 (30~40%) 및 가족 동반석 할인이 됩니다. 또한 숙박코폰 2배 확대가 됩니다. 기존 30만장에서 50만장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신규 관광지 개방 등 이색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추석당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 최대 50% 할인됩니다.
-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KTR.SRT 역귀성 (30~40%) 및 가족 동반석 할인
- 숙박쿠폰 2배 확대 (30~60만장)
- 신규 관광지 개방 등 이색체험 기회제공
- 코리아 둘레길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DMZ) 시범 개방(10월)
- 무등산 정상 개방 (9월)
- 조선왕릉 숲길 9곳 개방
- 추석당일 (9월29일 금요일) 프로야구 입장권 최대 50% 할인
- Korean Duty Free Festa 개최
2023년 9월 10월 달력
2023년 추석연휴는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10월 2일 지정으로 인해서 총 6일동안의 휴일이 되었습니다. 또한, 추석전후로 3일간의 휴가를 더 내게되면 최장 12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될수도 있겠습니다. 추석은 한국의 전통 명절 중 하나로, 한 해의 8월 15일(음력)에 열립니다.
추석은 한 해의 풍요와 수확을 기념하며, 농경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명절 중 하나입니다. 추석이라는 이름은 "추(秋)"와 "석(夕)"이 합쳐진 말로, 가을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석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으며, 기원전부터 존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에는 주로 제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주요한 활동이었습니다. 이후, 고려 시대에는 상주 명절의 개념이 생기면서,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농사를 보는 등의 활동을 하면서 지속되어 왔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며, 이외에도 송편 만들기, 차례 지내기, 강강술래 등의 미식과 놀이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또한, 추석 당일에는 전국적으로 성묘 행사가 열리며, 유서 깊은 곳들은 수많은 방문객으로 붐비게 됩니다. 이외에도 지역마다 다른 전통 문화가 존재하며, 이러한 문화들은 지역 사람들의 정서와 풍속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의 긴 연휴를 잘 계획하셔서 즐거운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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