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 신청방법 & 지원 대상 100만 원
용인시는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용인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용인시 소상공인 12,600개소가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자격 요건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충족하시는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신청하셔서 꼭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2년 4월 18일(월) ~ 5월 27일 (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2022년 4월 18일(월) ~ 5월 27일 (금)
2. 오프라인 신청: 2022년 5월 2일(월) ~ 5월 27일 (금)
- 시청: 지하 1층 을지연습장
- 처인구청: 4층 대회의실
- 기흥구청: 지하1층 다목적실
- 수지구청: 5층
자격요건
아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일 현재 용인시에 점포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2. 2021년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제외대상
- 2022년 01. 01. 이후 신규 창업한 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신청일 현재 휴. 폐업한 소상공인
- 무점포 및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 자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둔 소상공인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점포 사진 (간판 등 점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2021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일반. 간이) 또는 2021년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증명원(면세)
- 사업자 본인 통장사본
문의처: 용인시 콜센터 1577-1122
http://www.yongin.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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