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유형, 총소득요건, 재산요건이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유형은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2022년 5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 금액이 인상되고 재산 기준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최대 330만원을 받게 되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전화, 현장제출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 신청
- 자격요건
- 지급일
올해 2022년 1월1일부로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가구별 총소득기준 금액이 200만 원씩 인상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단독가구는 총소득 기준 2,000만 원 /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 맞벌이 가구 3,6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소득 상한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200만 원씩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구유형 |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
2022년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서 최대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총소득 기준액인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독가구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는 배우자를 비롯한 부양 자녀와 70세 이상의 해당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하며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는 총 급여액도 보게 됩니다.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3백만 원 이상되는 가구를 말합니다.
또한 재산요건입니다.
- 현재 가구원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합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액수는 주택, 토지, 건축물과 자동차 모두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단, 영업용 자동차는 제외)
- 주택 전세금 역시 소유 재산으로 판단합니다. 기준시가의 55% 혹은 실제 전세금 중에서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만약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가 100% 적용합니다.
- 상가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고 판다하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은행 대출을 통해 부동산을 마련했다면 대출받을 금액을 깎지 않고 재산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 최대금액 |
단독 가구 | 150만원 |
홑벌이 가구 |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300만원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방법
정기 신청 기간 : 5월 1일 ~ 5월 30일
신청 :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ARS 가능
*자세한 신청 사항은 국세청 홈텍스 참조*
반기, 정기 신청
*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 2021년 9월 신청 -> 12월 지급
*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 2022년 3월 신청 - > 2022년 6월 말까지 지급
* 정기 신청 (2021년 전체 소득기준) - 2022년 5월 신청 - _ 2022년 9월 지급
2022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자격 및 신청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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