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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의 경제/경제공부

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5월 정기신청

by ^*&#ㅁ(*$& 2023. 5. 1.

2023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의 근로시간과 근로한 대금에 따라 지급되며, 최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연말정산 시 현금으로 지급되며, 근로자들은 근로장려금을 추가적인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의 노동 참여를 촉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근로자들이 해당 연도에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를 하여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의 근로시간과 근로한 대금에 따라 지급되며, 최대 단독가구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작년보다 10%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최대 지급금액

  • 단독가구 165만원,
  • 홑벌이가구 285만 원
  • 맞벌이가구 330만 원

재산요건도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녀금-정보
출처 : 홈텍스

2023 근로장려금 개정내용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 전년도 소득 합계액에 따라서 기준요건에 해당됩니다. 전년도 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가구 유형은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분류로 나누어 집니다. 본인의 가구원 구성과 소득 금액에 따라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신청 기간 정기신청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정기신청은 5.1 ~ 5.31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때 신청을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으로 6.1~11.30일에 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10% 감액지급이 됩니다. 

 

  • 정기신청 기간 :
    • 정기분 5.1 ~ 5.31
    • 기한 후 6.1 ~ 11.30 (10% 감액지급)
  • 신청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 하여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시기 : 
    • 5월 말 신청 : 8월 말 지급
    • 6~11월 신청 :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바로가기
홈텍스

2023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더 많은 근로 참여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근로자들은 더욱 열심히 일하고, 근로장려금을 받아 보다 나은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좀 더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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