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지급 90만곳 정부지원금
2조 2000억원 지급 신청 3월3일 시작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현재 신청 및 지급 중
소상공인 2021년 4분기 손실지원금 3월3일 신청 시작
지난 2월 21일 정부에서 추경 총 16조 9000억원의 추경이 이루어 졌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이 현재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기사의 방역지원금도 3월말 지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늘부터는 소상공인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이 오늘 3월3일부터 신청 시작이 되어 지급을 시작합니다. 총 2조 9000억원의 지원금이 지원되고 90만곳이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급대상
- 2021년 10월1일 ~ 12월31일까지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 식당, 카페, 미용업, 걸혼식장, 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
산정 방식
- 기본적인 내용은 2021년 3분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보정률 80%에서 90%로 상향
- 분기별 하한액: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 공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단,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금시 추가 공제 예정)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 2022년 3월3일 신청 시작
- 5부제 신청
온라인 신청 날짜 | 사업자 번호 끝자리 |
3/3일 (목요일) | 3,8 |
3/4일 (금요일) | 4,9 |
3/5일 (토요일) | 5,0 |
3/6일 (일요일) | 1,6 |
3/7일 (월요일) | 2,7 |
* 3월 3일 ~ 18일 동안에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합니다.
오후 4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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