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반환보증보험1 허그 전세보증보험 이란?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허그 전세보증보험 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보증신청 기한이 있는데요. 신규 전세: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이 1/2 지나기 전 신청 가능 갱신 전세: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이 1/2 지나기 전 신청 가능 주택의 종류로는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의 주택이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액은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2023. 3.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