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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최신 업뎃

by ^*&#ㅁ(*$& 2022. 2. 15.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코로나 확산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에 감염이 되서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격리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지원금 신청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신청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보건소에서 연락을 받아서 입원 혹은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자로 통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건소 입원 및 격리 문자를 받게 되면 통지서를 문자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통지서를 보관하셨다가 신청하실 때 문자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혹은 자택격리시 필요물품과 함께 격리통지서가 서면상으로 집으로 배달됩니다. 서면상으로 통지서를 받게 되더라도 작성해서 담당 보건소 관리자에게 문자로 보내고 주고 받게 됩니다. 문자로 받은 통지서는 지우지 마시고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제외대상: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는 신청할 수 있음)

재택 치료 생활지원금 금액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결리일수에 곱하여 지원. 일반적으로 자가격리는 7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7일 자가격리 했다면 아래표에 금액은 14일 격리 했을때 나오는 금액이라 일별로 계산한 금액을 * 7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4인가족 기준으로 보신다면 14일 기준이 1,304,900원 / 14일 = 93,207원 (1일기준) 금액이 됩니다. 7일 격리를 했다면 4인기준으로 93,207 *  7 = 652,449 원 정도의 금액을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는 1인 증가시마다 (14일기준) 232,000원씩 추가로 지급 받게 됩니다.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 
  • 생활비지원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격리통지서 및 해지 통지서는 문자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
  • 코로나 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 (연월차)는 제외
제외대상:
  •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지원금액:
  •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 단 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
  • 유급휴가지원 신청서
  • 입원,격리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 지직증명서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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