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은 음식점, 병원, 사우나 등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러나 보건소에 가서 발급받으러 가는 것은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최근에는 보건증을 온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증 발급 기관
보건증의 정식 명칭은 현재 건강진단결과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및 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 혹은 유흥업의 종사자의 경우 보건소 혹은 검진기관에서 건강진단을 통해서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증명서로 보건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기관은 일바적으로 보건소에서 발급해 줍니다. 또한 병원에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병원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기관은 보건소, 병원, 그리고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각 기관마다 비용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보건소 : 3,000원
- 병원 : 10,000 ~ 40,000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 7,000 ~ 20,000원
보건증 검사항목
검사항목은 직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가지 공통 검사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가 되겠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세균성 이질, 매독, 에이즈 검사 항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공통 검사 항목
- 폐결핵 : 흉부엑스레이 촬영
- 장태푸스 : 직장 (항문) 도말 검체 채취
- 전염성 피부질환 : 문진 혹은 설문지 (의료진 진찰)
온라인 발급 방법
검사 이후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고 3~5일 정도 후에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보건증 수령방법은 총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선, 오프라인으로 직접 보건소나 병원에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분증 지참 후에 본인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혹은 보건소 무인민원발급기로도 발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 보건소 홈페이지 (공공보건포털사이트) 에 접속합니다다.
- 증명 문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 건강진단 결과서 바로가기 클릭합니다.
-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완료를 진행합니다.
- 발급받기를 클릭하여 발급신청을 합니다.
- 문서 비밀번호는 생년월일 6자리로 설정이 되어 있어 파일로 저장 시 필요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발급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발급 신청을 위한 인증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보건증을 온라인에서 발급받을 때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발급된 보건증의 유효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보건증이 무효화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보건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검진 항목에 대해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혈액 검사나 X-ray를 포함한 추가적인 검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보건증 발급 신청을 위해 필요한 개인 정보는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정보가 틀리거나 누락되면 보건증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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