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생활지원 정보 모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로 일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란?
지원대상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부가 맞벌이일 경우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해서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을 많이 줄여줄 수 있겠습니다.
- 1개월 차 : 각각 최대 월 200만 원 (통상임금 100%)
- 2개월 차 : 각각 최대 월 250만 원 (통상임금 100%)
- 3개월 차 :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통상임금 100%)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방문신청할 경우에는 거주지 혹은 사업장 소재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전화 : 1350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해당하며, 육아휴직 사용 전 근로기간이 6개월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한 명당 1년 이내 (2명일 때는 각 1년씩 2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일정 기준의 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며, 시작일부터 3개월간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50%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매월지급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니 매달 신청하셔서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사후 지급금은 육아 휴직 급여액의 25%로 고용 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 확인 후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와 재직증명서, 복직확인원, 6개월 급여내역서 중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지 않고 사후지급금을 받으려면 육아휴직 기간동안에는 75% 수령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한 후 6개월이 경과하면 나머지 미수령 25%의 합계금을 한 번에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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