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영상 원치 않는 해고 대상자가 되었거나 권고사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경우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일반적으로 구직급여라고도 불립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회사를 그만두기 전 180일 이상 근무를 하여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인 퇴사 즉 권고사직 혹은 불가피한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퇴사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신청 및 지급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에는 1일 66,000원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한액으로 최고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19년 1월 이후 : 66,000원
- 2018년 1월 이후 :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 : 50,000원
- 2017년 1월 ~3월 : 46,584원
- 2016년 : 43,416원
- 2015년 : 43,000원
2023실업급여 계산기
모의 계산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미리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연령, 장애인 여부, 근로기간, 1일 소정 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을 기재하면 수급 금액을 계산해 줍니다. 아래의 화면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영상 원치 않는 해고 대상자가 되었거나 권고사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경우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직전 평균 임금의 60%이며, 지급기간은 최대 9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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